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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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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097
종료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39: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은 ICT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기존 특별법을 통합법으로 재편하여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박충권의원 등 10인, 제2200097호(2024. 6. 3.). 제414회 국회(임시회)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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