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88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9:59
핵심 내용 AI 요약
예방접종 후 명확한 의학적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이나 중대 장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488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0. 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예방접종 피해 구제를 위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인과관계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사망과 중대 장애 발생을 포함한 수많은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지만,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많지 않음. 이에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예방접종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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