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69
종료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9:26
핵심 내용 AI 요약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교육기관과 위탁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69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 10. 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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