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82
종료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7:53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설치 및 운영 모두에 국유재산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82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0. 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어,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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