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92
종료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6:42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에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92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0. 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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