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35
종료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2:0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 근거 마련과 수도권 과밀화 우려 지역에 대한 제한을 병행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635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0. 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간의 상호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 이미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수도권 위주의 개발과 사업시행자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체단체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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