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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657
종료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9: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적 인정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우대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657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0. 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가 임의적이고,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승진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군 복무기간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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