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11
종료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3:32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 완화로 업무 부담 경감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1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1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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