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12
종료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3:25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 시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반입 중단 사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 완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1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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