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13
종료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3:18
핵심 내용 AI 요약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재이용시설 설치 지연 사유에 대한 획일적인 인가 취소 기준을 개선하고,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유연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1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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