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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715
종료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3: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사업 인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를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71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0. 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 또는 전용수도 설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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