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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716
종료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2: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영업 개시 미실시나 실적 부족 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완화되어 제조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71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0. 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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