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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718
종료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2: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이 완화되어 경영 부담이 줄어들게 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71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0. 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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