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19
종료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2:36
핵심 내용 AI 요약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 중단 사유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1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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