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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726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1: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및 등록 취소 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 검토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72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0. 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의 폐업 등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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