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47
종료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9:16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 취소 기준을 개선하여 영업 실적 부진 시에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4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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