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00
종료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2:00
핵심 내용 AI 요약
초지법 개정으로 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업 중단 사유 고려를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80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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