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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14
종료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0: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교육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의무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별 교육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14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0. 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3년 3월 이후 초ㆍ중학교에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각 학교에서는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 등이 상이함.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등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환경교육 기본ㆍ실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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