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17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0:04
핵심 내용 AI 요약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공인 비방 시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817
- 제안자
- 조국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 10. 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에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하고 행위의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3자의 고발이 남용되고 있으며,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형벌의 체계정당성이 문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제307조제1항에만 적용되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명예훼손죄 등을 모두 친고죄로 하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에 추가하며,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30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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