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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18
종료됨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9: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임대 근거 마련 및 녹색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을 촉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18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0. 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자체 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 상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가 없어 부지 매입을 위한 부가적 행정 절차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ㆍ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책 규정을 보완함(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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