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85
종료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2:08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 도입으로 직업소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지역별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 예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88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직업 소개 업무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하고, 취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국외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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