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890
종료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1:28
핵심 내용 AI 요약
민원 처리 강화를 위해 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 제한 및 종결 권한을 확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법률로 명시하여 제도 개선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89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 내용에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된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사항인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민원인에 대한 전자민원창구 등 이용 제한 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2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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