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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895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00: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품 제공 원칙 허용과 함께 사행성 및 청소년 유해 요소 제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895
제안자
신동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0. 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등의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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