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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909
종료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8: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납북피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 범위 명확히 하고, 위로금 지급 체계를 마련하여 전쟁 피해 국민의 보상과 위로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909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0. 2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개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전쟁 중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는 아픔을 겪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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