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34
종료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6:08
핵심 내용 AI 요약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의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934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 10. 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한 실정으로, 섬 지역에 대하여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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