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 희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시험 및 적성검사 참여자들에게 기증 의사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등록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945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 10. 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방법을 모바일ㆍ인터넷ㆍ우편 또는 등록기관 현장방문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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