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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956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3: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회 일부개정안은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법안 심의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956
제안자
추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0. 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서류등 제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은 해당 서류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에 그치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가 서류등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 등 국회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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