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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965
종료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52: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정감사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수행을 도모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965
제안자
추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0. 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나 재판을 위한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듯이 국정감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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