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연초 니코틴 성분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 접근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037
- 제안자
- 김준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 10. 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이 2016년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처럼 조작하여 국내에 유통해 왔음. 이후 정부는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이 연초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조작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탈세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인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연초의 잎, 줄기, 뿌리를 구분하지 않고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연초에서 추출된 모든 니코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이들 업체들은 다시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이제는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의 언론보도(2024년 10월 2일 SBS보도)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52개 액상 전자담배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중 50개의 제품에서 연초잎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바 있음. 현재 합성니코틴은 연초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과 달리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으로서 RS니코틴, S니코틴과 같은 합성니코틴은 그 제조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며, 제조방법을 보면 연초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음. 또한, 합성니코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환경부의 규제를 받고 있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한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유해성 심사를, 「화학물질관리법」은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특별히 2% 초과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합성니코틴이 「담배사업법」 등의 규제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하여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표기하여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으로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상의 세금 등을 탈세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담배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뿐만 아니라 연초의 줄기ㆍ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도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담배의 정의 규정에 연초의 줄기ㆍ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포함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전자담배의 개념과 같이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는 건강상 유해한 담배로서 단속과 세금 부과의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의 제품을 담배 소비자가 담배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다.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는 경우 궐련담배와 같이 액상 형태의 담배제조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여 전자담배도 허가를 받아 제조ㆍ판매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라. 전자담배 판매를 위한 간판의 설치 등 옥외광고를 금지하고, 전자담배로 오인될 수 있는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담배 유사제품은 담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배라고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담배의 명칭 사용을 엄격하게 함(안 제25조 제목, 안 제2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안 제25조제6항). 마. 누구든지 연초 잎에서 추출한 액상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합성니코틴, 무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거짓 합성니코틴 제품의 단속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이러한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함(안 제25조의6 신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령 위반 실태, 담배의 수입 및 세수 실적, 불법 전자담배의 탈세 및 단속 결과, 담배의 유해성 평가 결과,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등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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