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048
종료됨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42: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및 재해예방 체계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안전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04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0. 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재해예방 및 공무원 재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ㆍ경찰ㆍ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