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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096
종료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7: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노출 이력이 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특수건강진단 기회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096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0. 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발병할 소지가 있어 퇴직소방공무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인 현실임. 이에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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