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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110
종료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35: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구조피해자의 직접 양육 여부에 따라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의 순위 조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110
제안자
박준태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 10. 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구조금을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어릴 때 이혼 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생부가 홀로 양육을 도맡았던 어머니와 동일 순위로 인정되어 유족구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은 사례가 발생한 바 불합리한 유족구조금의 지급 기준을 정비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를 후순위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나. 유족이 구조피해자의 직계존속으로서 구조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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