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156
종료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9: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 현물출자 절차에 대한 국회의 감독 강화를 통해 재정 투명성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156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물출자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물출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