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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157
종료됨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9: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금융기구 출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 재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157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와 달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런데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납입한 금액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국제기구 분담금과 다르게 출자금 출자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평가결과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출자 실적 및 목적 부합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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