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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168
종료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28: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 할당 비율을 90%에서 50%로 조정하여 국제 추세에 맞추고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168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1. 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유상ㆍ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면서, 배출권 할당의 기준과 유상ㆍ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의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EU가 2021년부터 무상할당 대상업종을 175개에서 50여 개로 축소하는 등 국제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2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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