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사업자의 임금 지급 책임 강화 및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의무화를 통해 중간착취 방지와 근로자 임금 수령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214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1. 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ㆍ체불하거나,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도급하는(건설공사 발주 포함) 도급계약에 대해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