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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255
종료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18:1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가맹사업거래법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비밀유지명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255
제안자
유영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1. 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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