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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315
종료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11: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315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 지역 및 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ㆍ제4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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