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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329
종료됨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9: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선박 보안증서의 종이문서 외 전자문서 확인 허용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과 디지털 행정 혁신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32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1. 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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