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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341
종료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8: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등록 부담을 줄여 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경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341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1. 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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