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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342
종료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8: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업자와 비디오 관련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34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1. 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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