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42
종료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8:15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업자와 비디오 관련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34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1. 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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