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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364
종료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5: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서류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부 지연 가산세율을 조정하며 대리인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364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1. 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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