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75
종료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4:15
핵심 내용 AI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37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1. 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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