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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394
종료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1: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추진되며, 이로 인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394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 11. 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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