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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409
종료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9: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계량기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40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1. 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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