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28
종료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7:30
핵심 내용 AI 요약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자본시장 규제 개선과 금융혁신 촉진 목표 설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428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 11. 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도 적용되도록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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