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50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4:53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 강화를 위해 근무 중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 병역의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450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1. 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 도박 및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할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에 대하여는 복무기간 중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제재 처분의 대상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일탈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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