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46
종료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38:23
핵심 내용 AI 요약
민방위대 조직 개편을 통해 전시와 평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54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1. 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ㆍ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ㆍ리에서 통ㆍ리 또는 읍ㆍ면ㆍ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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