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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591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33: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족돌봄아동의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591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 11. 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 등의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의 고령, 질병 등으로 돌봄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가족을 돌보는 아동, 이른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 규정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이들은 가족에 대한 간호, 간병 등으로 본인들의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자립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개별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7까지 신설).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 즉 ‘가족돌봄아동’의 발굴과 지원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1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하여 돌봄서비스ㆍ상담 교육ㆍ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마. 학교의 장 등이 가족돌봄아동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을 가족돌봄아동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함(안 제4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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