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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602
종료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31: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의 권한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602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1. 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인구정책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만을 담당하는 부처의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기획ㆍ조정권을 갖추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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